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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음주운전 '선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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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음주운전 '선별' 단속

입력
199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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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음주운전 '선별' 단속

1999/02/06(토) 09:20

전남경찰청이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실시하던 무차별적 음주측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만 선별 단속키로 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급정차하거나 정지선을 넘은 차량 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운행하는 차량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거나 갈지(之)자로 운행하는 차량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거나 2개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차량 지나치게 저속 또는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데도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단속 지역에서 사실상 제외됐던 유흥가나 식당가의 진출입로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술을 먹어도 운전만 똑바로 하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해 오히려 음주운전을 부추길 우려도 있으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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