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홍인길 동행명령장 거부
1999/02/05(금) 16:27
국회「IMF 환란 조사특위」로 부터 5일 동행명령을 받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 등은 모두 이를 거부했다. 현철씨는 이날 아침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찾아간 국회 특위 권영진(權寧振)사무관을 만나지 않고, 대신 친구 윤성노(尹成老)씨가 대문 앞에서 동행명령장을 받았다. 집안에 있던 현철씨는 명령장을 전해받은 뒤 미리 준비해 둔 「거부 사유서」를 윤씨를 통해 권사무관에게 전달했다. 현철씨는 사유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여당이 특위의 운영과 구성안을 불법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반쪽 청문회』라며 『비정상적이고 정략적·정치보복적인 청문회에 출석은 물론, 동행명령에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전수석도 항공편으로 대구교도소를 방문한 국회 직원에게 『몸이 불편해 응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운영차장은 서교동 자택에서 『개인휴대통신(PCS)관련건은 지난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한보와는 관계도 없다』고 결백을 강조하면서 출석거부의사를 거듭 분명히 했다. 현철씨의 친구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중인 박태중(朴泰重)전 심우대표도 『한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특위는 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9일에서 13일 사이에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8일로 출석일이 잡혀있지만 불출석이 분명한 김전대통령의 처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위원들은 『김전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법대로 처리하겠다』면서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고발문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이들을 고발하면 검찰은 2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행명령 거부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과거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5공청문회때 동행명령을 거부,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권혁범기자 hbkw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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