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변호사부인 편지공개] 대법, 서모판사에 소명요구
1999/02/05(금) 17:51
대법원은 5일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의 부인 이모씨가 『이 변호사의 동업 변호사였던 현재 서모판사가 판검사들에게 명절 떡값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자필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진위파악에 나섰다.
대법원은 조만간 서판사에 대해 소명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판사가 비록 변호사시절 한 일이지만 법관의 품위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 사표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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