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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골프여행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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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골프여행자 세무조사

입력
1999.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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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골프여행자 세무조사

1999/02/06(토) 08:51

국세청은 5일 해외 골프여행 등 호화사치성 향락풍조를 부추기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당국자는 이날 『잦은 골프여행 등으로 경제회복 분위기를 저해하는 음성탈루소득자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한해동안 해외 골프여행 건수가 60건을 넘는 여행자도 적지않은 것으로 밝혀져 건전 해외여행 풍토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호화 사치여행의 빈도가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자금을 유출했는지, 개인의 경우 음성적인 소득원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골프장회원권 신규취득자와 다수 회원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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