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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들] 'Y2K 배상책임 제한'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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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들] 'Y2K 배상책임 제한' 입법추진

입력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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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들] 'Y2K 배상책임 제한' 입법추진

1999/02/04(목) 17:46

미국 기업들이 「Y2K」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 기업들이 거액을 들여 「Y2K」문제 해결에 진력하고 있음에도 불구, 만약 발생할 지 모를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입법화가 기업의 권익만 보호하고 또 기업들이 이를 믿고 「Y2K」대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3일 미 상공회의소와 제조업협회 등 80개 단체와 대기업들이 「Y2K」와 관련된 기업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격적인 입법로비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기업들이 2000년 1월 1일 이후 밀어 닥칠 지 모를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마련한 입법안은 △손해배상금을 최대 25만달러 또는 손해액의 3배로 제한하고 △손해를 피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배상소송을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1,000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또 법정소송보다는 화의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와 관련된 특별융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 공판변호사협회(ATLA)등이 입법화에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ATLA의 마크 맨델 회장은 『문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가장 먼저하는 일이 시민들의 (소송)권리를 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의 입장은 다소 중립적이지만 대통령 산하 2000년 준비위원회의 존 코스키넨 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Y2K」대비가 허술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치권에는 입법화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인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도 찬성론자중 한 명이다.

/뉴욕=윤석민특파원 yunsuk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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