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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타결] 이르면 6일부터 조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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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타결] 이르면 6일부터 조업재개

입력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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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타결] 이르면 6일부터 조업재개

1999/02/05(금) 17:24

한일양국은 5일 어업협정 당국자 회담을 속개하고 어업협정 전면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일괄타결했다. 이에따라 22일 실무협상결렬로 중단됐던 우리어선들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조업이 이르면 6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박규석(朴奎石)해양부차관보와 일본측 나카스이사오(中須勇雄) 수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일째 회담에서 한일양국은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인 대게 자망어업에 대해 어선척수와 어획량, 어구규모를 상당부분 줄이는 선에서 입어를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대게잡이 어선 척수를 올해까지 60척에서 30척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다시 15척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총연장 20~30km 길이의 어구규모도 10km내외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저자망방식을 일본과 같은 저인망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획량도 기존 406톤에서 일부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차관보는 『양국의 명분을 살리면서 양국 어민들의 실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장학만기자 local@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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