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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고검장] 면직결정 불복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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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고검장] 면직결정 불복 법적대응 검토

입력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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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고검장] 면직결정 불복 법적대응 검토

1999/02/04(목) 17:30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은 4일 면직결정에 불복,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면직결정된 심고검장은 이 날 오전9시55분께 대구검찰청에 도착, 『법적대응은 면밀히 검토해봐야 알겠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면직결정에 대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검은 이날 오전 퇴임식 개최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전례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허남종(許南宗)고검사무국장은 『대통령이 심고검장의 면직을 재가한 관보가 도착해야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기다리고 있다』며 『면직된 검사장의 퇴임식은 전례가 없어 심고검장의 의사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검은 심고검장이 퇴임식을 갖지 않더라도 직원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심고검장의 징계사유 중 남모검사를 시켜 비리은폐를 기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이 정황증거만으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 무혐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심고검장이 지난 달 27일 검찰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자 『심고검장이 자기휘하의 검사 한명에게 이변호사를 특별면회토록 해 「(이변호사가)부인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발표했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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