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18일께 매매시작
1999/02/04(목) 15:38
증권업협회는 뮤추얼펀드를 늦어도 18일에 코스닥시장에 등록,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날까지 LG투신운용의 트윈스챌린지 1호(자본금 321억원) 동원투신운용의 장보고 1호(438억원)가 등록 신청을 했다며 나머지 8개 뮤추얼펀드의 신청을 받아 18일께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뮤추얼펀드 주식은 1주단위로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는 1만원 미만이 10원, 1만∼5만원이 50원이다. 하루 가격제한폭은 12%며 오전 동시호가와 접속매매를 통해 주문을 낼 수 있다. 위탁증거금은 증권사 자율로 정하도록 했고 신용거래는 금지한다. 개시일 기준가는 펀드 공모가인 5,000원이다.
뮤추얼펀드는 하루나 주간 단위로 수익률이 발표되기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어느 회사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다. 투자정보는 공시되는 펀드의 시가를 이용하거나 매달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증권업협회 코스탁관리부 최정일(崔晶一)팀장은 『외국 뮤추얼펀드의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10%정도 낮은 선에서 주식 시가가 결정되어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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