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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키로

입력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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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키로

1999/02/04(목) 17:38

【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체재죄」를 신설해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초 각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등록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은 비영주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증 발급때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97년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 148만명 가운데 60만명이 지문날인을 했다.

재일 한국인 등 영주자는 92년부터 서명으로 지문날인을 대신하고 있다.

신설될 불법체재죄는 불법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체를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며, 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yshw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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