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위판사' 처벌 고심
1999/02/05(금) 07:32
소장검사들의 집단서명 파동이 수습되면서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조사 방법과 처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해당 판사들에 대한 조사진행상황과 징계수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대법원의 인사담당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태도에는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과 소장검사들의 집단 서명운동으로 파란을 겪은 검찰과 시차를 두고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여론의 직접적인 화살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이 손을 놓고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틀 전인 지난 달 30일 검찰의 조사결과를 비공식으로 전달받고 해당 판사 5명에게 「혐의내용」을 통보, 소명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소명서를 토대로 조만간 해당 판사 5명을 대법원으로 부르거나 현지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법원의 고민은 조사방법보다는 처벌의 수위를 어느 선에 맞추어야 하느냐에 있다. 검찰의 「강도높은」 처리 결과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국민들로부터 『제식구를 감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이 금품수수 명단에 들어있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변수도 많아 법원의 행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처럼 「무리한」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론도 감안해야겠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해당자들이 검찰에서 통보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관계의 오류등을 지적하며 「표적 수사」라 반발하고 있어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 소지마저 있다.
그러나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에겐 다른 직업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주변에서는 법원이 해당자들에게 징계등 강제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스스로 법복을 벗도록 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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