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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외자유출 통제완화

입력
1999.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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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외자유출 통제완화

1999/02/05(금) 08:11

【콸라룸푸르 외신=종합】 말레이시아 정부는 4일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해온 외자통제법을 완화해 국내로 들어온 지 1년이 안된 해외자본에 대해서도 국외유출을 허용하되 최고 3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임 자인우딘 제1 재무장관은 이날 주식, 채권시장 등에 투자한 해외자본이 1년 이내에 국외로 빠져나갈 경우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도입된 지 7개월까지는 수익에 관계없이 30%를 국외유출세로 부과하고, 7~9개월일 경우에는 20%, 9~12개월은 10%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본통제 완화 조치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다임장관은 또 외자통제법 시행 1년이 되는 9월 1일 이후에 유출되는 외자에 대해서는 수익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배당금, 이자, 대여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러나 작년 9월 자본통제 조치와 함께 실시한 달러당 3.80링기트의 고정환율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작년 9월 1일 주식, 채권시장에 투자한 해외자본에 대해 1년간 국외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는 자본통제 조치를 실시했으나 그 이후 신규 외자의 유입이 격감, 심각한 외화난에 시달려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789억달러에 이르는 주식, 채권시장의 전체 투자액가운데 23%에 이르는 해외자본이 자본통제 조치의 1년 시효가 끝나는 9월에 외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기위해 이같은 점진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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