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대선자금 파문] 검찰 수사가능성 '희박'
1999/02/04(목) 17:56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총회장이 4일 국회 경제청문회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200억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문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 혹시 고발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볼 때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검찰은 97년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도 김전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당시 한보사건 1차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박상길(朴相吉)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대선자금을 수사할 경우 그 화살이 검찰에 쏟아질게 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며 『처음부터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차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도 『한보사건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 정씨를 상대로 대선자금을 포함해 광범위한 관계를 물었으나 신통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며 정씨의 뒤늦은 「폭로」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검찰이 김전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단지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해서만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우선 받은 돈의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전대통령이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92년12월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으로,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또 사전 수뢰죄는 한보사건에서 문정수(文正秀)전부산시장에게 처음 적용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 정치인 사정때 『97년11월14일 개정 정치자금법이 발효되기 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다』며 처벌불가(不可) 원칙을 밝혔다. 따라서 김전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 해 2월 「DJ비자금 사건」에서도 정치자금법상 처벌근거가 없고,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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