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일조권
1999/02/04(목) 15:47
건물을 지을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권에 해당한다.
도시의 과밀화,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일조권이 새로운 삶의 질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웃간 분쟁등 각종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조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제한을 하고 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2분의1 이상 간격을 둬야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4분의 1이상을 떨어져야 하고 아파트단지내 동과 동사이에는 건물높이의 0.8배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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