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허위공시] 제재 강화
1999/02/03(수) 18:41
정부는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해 경영정보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과장·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이나 코스닥등록기업들은 주요 재무정보나 경영전략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시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게 올해 금융감독업무의 핵심과제』라며 『목표매출액을 부풀리는등 과장·허위 공시를 하는 기업과 공시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시장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시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는지, 과장·허위공시였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감독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은 『투명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정확한 공시를 피하는 투명성의 모순이 시장교란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기업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되 시간을 두고 해결토록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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