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감사비리] 최종백변호사 불구속기소
1999/02/03(수) 14:52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李翰成 부장검사)는 3일 교육부감사비리와 관련, 대구대재단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최종백(崔鍾伯·59)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변호사는 대구대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 대구대 운영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96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변호사는 또 B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리장부 조작 등을 통해 수임금액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95년부터 3년간 6억여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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