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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동] 판사들도 "표적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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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동] 판사들도 "표적수사" 반발

입력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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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동] 판사들도 "표적수사" 반발

1999/02/03(수) 18:25

검찰의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수사와 관련, 심재륜(沈在淪)고검장의 항명과 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판사들도 검찰수사의 표적성을 지적하고 나서 공정성 시비가 확산되고 있다.

이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법관 5명을 통보받은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 일부 법관에 대해서는 소명서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검찰 수사의 표적성을 주장하며 결백을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100주년 대표법관으로 선정됐던 D고법 L부장판사는 3일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어 사표를 내려 했으나 이변호사의 진술서를 보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 경위서를 작성했다』며 『이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L부장판사는 『이변호사가 96년 미국으로 갈 때 장도비로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내가 출국한 것은 94년 캐나다였으며, 승진시 1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시점상 1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변호사가 나에 대해 「대전지역 향판으로 법원일을 마음대로 처리, 비난여론이 높다」고 한 부분은 표적의 증거』라며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변호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수사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D지법 Y부장판사도 표적론을 제기했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자신이 계산하는 대쪽판사로 알려진 그는 『이변호사 사건에서 몇차례 법정구속을 한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나를 지목한 것 같다』며 『수임비리소문으로 향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변호사가 검찰에서 향판들만 거론하고 친한 사람들은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Y부장판사는 『이미 소명서를 제출했고 반박증거도 있는 만큼 이변호사의 진술에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측근인 Y부장판사 역시 실제로는 수십만원대의 떡값을 받았으나 검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200만원으로 부풀려져 희생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3일 휴가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법원 일각에서는 『수표추적결과 수백만원씩이 나왔으면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도 없지 않다.

한편 검찰도 『잘못된 관행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 법조개혁차원에서 청산할 것은 청산한다는 방침아래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표적론을 일축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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