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협 실무협상] 쟁정부문 이견 재확인
1999/02/03(수) 18:12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중단된 양국의 어업실무협상이 3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재개됐으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대게잡이 저자망과 장어잡이 통발조업에 대한 쟁점부분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만을 재확인하는 난항끝에 첫날 협상을 마쳤다.
박규석(朴奎石)해양부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측이 요구하는 일본 EEZ내에서의 자망조업과 통발조업의 전면금지 대신 일본어민과의 분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또『일본측에게 우리어선의 조업보장을 위해 조업위치를 비롯, 어선 척수와 어구크기등의 조정을 조건으로 4일 협상때까지 협상을 타결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최근 일본국회의 농림수산위가 어업자원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어민들의 저자망·통발어업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측의 제안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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