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600년전통 '상원 세습제' 폐지
1999/02/03(수) 18:18
「민주주의 요람」 영국에서 가장 비민주적 정치행태로 지목돼 온 상원의 세습제가 마침내 폐지된다.
영국 하원은 2일 600년동안 내려온 「세습귀족」의 상원의원 자동취득권 및 투표권을 박탈하는 전면적인 상원개혁안을 381대 135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상원개혁안은 종신제인 상원의원중 세습의원이 가진 권리를 박탈, 「의원의 혈통승계」 를 없애겠다는 내용.
1,295명의 영국 상원중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동으로 상원직을 보유하는 종신 세습의원은 759명. 나머지는 당대에 한해 작위를 받은 「임명귀족」, 국교인 성공회의 고위성직자로 구성된 「종교귀족」등으로 돼 있다.
최고법원 판사, 공작, 후작등으로 작위를 대물림하는 이들 세습귀족중 노동당은 18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당이다.
상원개혁안에 대한 블레어 총리의 논지는 조상의 음덕으로 의원이 된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의원이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안 거부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를 똑같이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설명이다.
블레어 총리는 지난달 18일 하원에서 통과된 유럽의회 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상원이 다섯차례나 거부, 무산시키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들 의원을 맹비난했다.
올해 실시될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개정된 선거법이 필수적이었던 블레어 총리로서는 보수당이 장악하고 있는 세습의원들에 게 앙금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우선 90여명의 세습귀족이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02년에 치러지는 차기총선 전에 세습귀족 전원이 퇴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유석기자 hwang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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