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륜고검장 면직결정
1999/02/03(수) 21:54
법무부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퇴진요구등 항명파동을 일으킨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을 면직처분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주재로 정부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는 심고검장을 검사징계법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검사로서의 체면손상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 7명 만장일치로 면직결정했다.
검찰 고위간부가 면직 당한 것은 검찰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징계의결서가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심고검장의 공무원 신분은 즉시 박탈된다. 신승남(愼承男)법무부 검찰국장은 『심고검장이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이종기(李宗基)변호사와의 「빅딜설」등을 주장하고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등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행위는 재직시의 공로를 감안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며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고 대검의 감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명령불복종도 부수적 징계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심고검장은 이 날 징계위원회에 참석, 『성명서에서 밝힌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이변호사에게 1,0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조작됐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심고검장은 또 이변호사 사건 관련 혐의를 반박하는 10여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심고검장은 강제면직 조치에 불복,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희기자taehee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