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근절 및 검찰개혁대책 발표문]
1999/02/02(화) 15:51
◆전관예우관행을 없애기 위한 10가지 대책
(1)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의 소속 기관사건에 대한 변호사개입 금지.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체 징계도 병행.
(2) 판사·검사 재직중 배당된 사건은 민·형사사건을 불문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새 변호사법개정안에 규정.
(4)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 신설. 등록이 거부된 경우 2년동안 다시 변호사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 최소한 2년간은 변호사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함.
(5)판사·검사 제공명목 금품수수행위 처벌.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6) 특정 변호사 선임 사건에 대한 검사의 회피제도.
(7) 변호사 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법적 의무화.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징계를 병행.
(8) 수임기관 장부 작성·비치제도 신설. 새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9) 변호사의 검사실 출입에 대한 예약제 시행.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 하달 계획.
(10) 뇌물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의례적 금품수수 등의 금지.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로 이를 금지시킬 계획.
◆사건 브로커 근절을 위한 8가지 대책
(1) 사건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2) 변호사법 위반 등 비위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3)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 도입 등 징계처분 내용의 강화.
(4) 변호사 등의 사건유치 목적 수사기관 등의 출입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5) 사건브로커 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신설.
(6)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책자 발간하는 변호사 안내제도 도입.
(7)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에게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음.
(8)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협의체 신설.
◆검찰개혁과 법조 현대화를 위한 대책
(1) 검찰제도개혁 추진.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재정신청 확대, 국선변호사제도 확대, 법률구조 확대, 검찰윤리교육 강화.
(2) 대통령 직속 법조개혁협의기구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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