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눈빛] 직장내 성희롱서 제외
1999/02/02(화) 15:06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 범위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근로여성위원회에서 발표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10일께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음란한 눈빛」이란 음란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직장내 이성동료간의 분위기를 지나치게 경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침에서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함께 업무상 교류가 잦은 파견업체나 협력업체의 근로자도 성희롱 대상에 추가 포함됐다.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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