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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국회 임기내 독일식 순수내각제로 개헌"

입력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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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국회 임기내 독일식 순수내각제로 개헌"

1999/02/02(화) 16:07

자민련은 2일 긴급총재단회의를 열어 15대 국회 임기내에 독일식 순수내각제로 개헌한다는 내용의 헌법요강을 확정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이를 보고해 공동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이달 25일까지 내각제 추진문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또 김대통령과 김총리의 결심을 전제로 3월초 국민회의·자민련 내각제 공동추진위 구성을 한 뒤 금년말에 개헌 완료를 목표로 하는 개헌추진 일정도 확정했다.

자민련은 이날 박태준(朴泰俊)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6년 단임의 대통령이 원내 다수세력과 협의해 수상후보를 지명하되 국회에서 수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요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헌법요강에 따르면 내각의 수반인 수상에게는 ▲내각구성권 및 내각회의 주재권 ▲국회해산권 ▲국군통수권 ▲국가 긴급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가의 국제법상 대표권 및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권 ▲선택적 국회해산권 ▲사면권을 비롯 수상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각제 헌법은 개정 즉시 시행하되 개정헌법에 의한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두었다.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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