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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에 한국 공식제소

입력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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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에 한국 공식제소

1999/02/02(화) 17:01

미국이 우리나라의 한우·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공식 제소했다. 미국은 또 신공항건설공단의 입찰관행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리처드 피셔 부대표가 김성훈(金成勳)장관과 한덕수(韓悳洙)통상본부장을 방문해 한국의 수입쇠고기 유통관행등을 WTO제소에 제소했다며 양자협상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소이유로 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에 의한 수입쇠고기 차별 쇠고기에 대한 수입부과금 수입업체 제한 등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9년 쇠고기 수입쿼터 이행에 관한 협의」는 양국 이견으로 결렸됐다.

한편 피셔부대표는 한본부장에게 『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해 5월 엘리베이터 발주시 외국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등 WTO정부조달협정을 어기고 있어 이 역시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셔부대표는 또 한미투자협정과 관련, 공기업 및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이투자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희경기자 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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