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충북은행 전격 합병명령
1999/02/02(화) 21:09
- 기존 주식 완전감자, 합병추진중 정상영업
정부는 2일 충북은행에 대해 4월30일까지 합병을 완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북은행과 합병을 추진해온 조흥·강원은행과 합병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충북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어 기존 주식을 완전감자(減資)하고 합병 후 공적자금을 투입,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충북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610억원초과(완전자본잠식)한데다 지난해 2,426억원의 적자, 수신감소, 부실채권 증가등으로 더이상 독자회생이 어렵다고 판단,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8일까지 합병계획서를 제출토록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8일까지 충북은행이 자발적으로 합병대상은행을 선정토록 하고 자발적으로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 직접 합병대상을 지정할 예정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1일 충북지역 대표 각계인사, 충북은행 경영진과 노조위원장에게 3월8일이내에 1,200억원의 자본금 증액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제출치 않아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거래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북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합병을 추진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토록 했다.
또 지난달 지역상공인등이 유상증자를 위해 청약한 증거금 723억원은 청약자들에게 돌려주고 예금은 합병은행에 전액 이전되도록 해 예금자들이 합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 6명을 청주 본점에 파견하는 한편 경찰병력을 요청, 전산실등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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