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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법무장관] "불만 이해하나 집단행동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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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법무장관] "불만 이해하나 집단행동 불용"

입력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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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법무장관] "불만 이해하나 집단행동 불용"

1999/02/02(화) 17:54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_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해결방식을 놓고 일부 간부와 검사들의 불만과 반발, 특히 수뇌부 퇴진 요구 등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순호(李順浩)변호사 사건 때 법원이 판사들의 집단사표를 받은 일과 비교할 때 검사들의 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까 두렵다』

_서명검사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집단행동이 아니라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움직임을 갖고 징계할 수는 없다』

_서명검사들의 건의를 수용할 생각은.

『내용이 합리적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과감히 수용하겠다. 그러나 검사들이 의견을 집단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_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는가.

『이미 입장을 밝혔다. 총장 퇴진을 받아들인다면 국민불신은 물론 사회안정이 붕괴할 것이다』

_「공직자 비리조사처」의 구체적 기능과 내용은.

『소속검사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해 전보에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공직자를 포함, 법조비리로 전담한다. 대검 중앙수사부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대검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_법조개혁협의기구 논의사항에 법대교수를 법조인으로 임용하는 내용도 포함되는가.

『일정자격을 갖춘 법대교수 등에 대한 임관에 법무부는 찬성한다. 그러나 대법원측과 협의가 필요하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_앞으로 예정된 검찰인사의 원칙과 시기를 밝혀달라.

『검사 개인의 능력과 청렴성 두가지가 원칙이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인사를 부탁하는 편지가 오고 있지만 청탁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인사는 이번주안에 끝나기는 어렵고 검사장 자리가 많지 않아 고민이다』

_야당시절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던 장관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약속을 못지켜 국민에게 죄송하지만 개인의 명예보다 사회와 정치안정, 경제회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특검제가 도입되면 사회적 낭비는 물론, 정치권은 바람잘 날 없을 것이다』

이태규기자 tg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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