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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운전사.경리직원까지 건당 20만~100만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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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운전사.경리직원까지 건당 20만~100만원 뿌려

입력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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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운전사.경리직원까지 건당 20만~100만원 뿌려

1999/02/01(월) 16:55

검찰의 대전 법조비리 수사 결과 검찰 일반직원들도 직급과 업무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사건소개를 해주고 돈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사건 소개자로 구속·불구속기소된 검찰직원은 검찰 관용차량 운전사, 경리계 기능직 직원에서부터 과장급(4급)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의 전사무장 김현(金賢·41)씨로부터 사건 소개비로 건당 20만~10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검 배모공안과장은 95년3월부터 1년8개월동안 12건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1,100만원을 받았으며, 박모 주사보(9급)는 자신이 수사중인 사건 2건을 소개하고 80만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600만원을 소개비로 챙겼다.

수사와는 전혀 관련없는 직원들도 사건 소개비를 받아 용돈을 챙겼다. 경리계 기능직 문모씨는 94년4월부터 1년여동안 6차례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300만원, 대전고검 통신계장 김모씨는 94년5월부터 2년동안 7차례 소개대가로 310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지검장 차량운전사 박모씨와 대전고검 운전사인 김모씨도 6차례씩 사건을 소개해주고 300만~46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소개비 수수액 500만원 이상이거나 소개 사건이 30건 이상인 경우 구속하고 소개비가 300만~500만원은 불구속했으며 소개료 수수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순소개의 경우 불문조치했다고 처리기준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현직 검찰직원 6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징계시효가 지난 34명은 경고조치하고 소개비를 받지 않은 25명은 불문해 부쳤다.

검찰은 또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법원직원 11명, 경찰관 21명, 교도관 4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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