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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법 확정] 1회용품 이달부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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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법 확정] 1회용품 이달부터 사용금지

입력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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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법 확정] 1회용품 이달부터 사용금지

1999/02/01(월) 15:43

이달부터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은 90% 이상 재활용하지 않는 이상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만 실시했던 비닐봉투나 쇼핑백 등 1회용 봉투의 사용제한이 10평 이상 규모의 매장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시행키로 하고 위반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나무젓가락은 물론 1회용 컵·아이스크림 용기 등도 사용할 수 없으며 1회용품을 쓸 경우 90% 이상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특히 50평이상의 매장은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없고 굳이 사용할 경우 유상판매 고객이 봉투를 사용한뒤 되가져오면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불제 고객이 봉투를 이용하지않을 경우 사은쿠폰의 배부 등 3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0평이상 매장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은 연간 비닐봉투·쇼핑백이 11만톤, 종이쇼핑백이 19만6,000톤 등으로 총 38만톤에 달하는데 이번 조치로 사용량이 50% 이상 줄어 480여억원의 쓰레기처리비와 1,900여억원의 1회용품비 등 연간 2,400억원이상의 경비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문의 (02)504_9259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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