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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전액 보장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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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전액 보장제도 폐지

입력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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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전액 보장제도 폐지

1999/02/01(월) 22:29

정부는 2일부터 새마을금고의 예금전액 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이날이후 새로 가입한 3,000만원이상의 예·적금은 금고가 파산할 경우 원금만 보장해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말까지 원금 3,000만원 미만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3,000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해주기로 2일의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2001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0만원까지만 보장하고 이때 이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내 안전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일반 금융기관의 예·적금에 대해 2,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이 보장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1일까지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예·적금은 지금처럼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을 통해 원금 규모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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