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독자적 진상조사 착수
1999/02/01(월) 16:43
윤관대법원장은 1일 검찰이 이종기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판사 5명의 비리내용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밀한 사실조사를 실시,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법원행정처는 검찰 통보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 달 중순까지 자체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법관과 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별로 조치내용을 신중하게 논의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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