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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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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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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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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大) 전체회의가 소집될 때는 항상 국가적 중대사가 결정된다. 3월 5일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는 헌법이 개정된다. 골자는 사회주의의 외피(外皮)를 강조하면서 사유재산제를 헌법에 보장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장쩌민(江澤民)노선의 완전한 정착이기도 하다.주요 내용은 이미 97년 9월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 개정 때 당의 지도노선에 포함됐던 것들이지만 헌법 차원으로 격상시켜 국가 지도노선으로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개정안은 서언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함께 국가 지도 지침으로 명시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국가와 당의 「이념」이고, 마오이즘은 「사상」이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은 「이론」이라는 중국식 사회주의의 3단 이데올로기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현단계에 대한 규정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바꿔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역으로 현재의 산업화·시장화·현대화의 경제건설 드라이브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장쩌민은 97년 9월 제15회 당대회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진입했으나 이 단계의 역사적 과정은 최소한 10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혀 경제건설의 길이 아직 멀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제6조와 11조의 사유제에 대한 조항.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인정했고, 개체경제·사영경제를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켰다. 헌법으로 사유제를 인정해 비공유·시장부문의 경제발전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문화혁명 때의 표현인 「반혁명죄」를 「국가안전 위해죄」로 바꾸고 「법치국가 건설」을 명시해 개혁·개방의 법제화도 꾀하고 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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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헌법 약사

49.9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강령(임시헌법) 결의

54.9 중국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4장 106조) 제정

75년 1차 개정. 전인민 소유제

79년 2차 개정. 주석제 폐지

82.12 제5기 전인대. 중국 경제개발중심의 「신헌법」제정(4장 30조),

주석제부활, 당·국가 기능분리, 중앙군사위원회 신설, 대만 홍콩

특별행정구역 규정, 인민공사 해체

88.4 1차 개정. 토지사용권의 양도허가(10조), 사영경제 존재 및 발전 인

정.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익 보호(11조)

93.3 2차 개정.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이론 건설(서론), 사회주의 시

장경제실행 규정(15조)

99.3. 3차 개정(예정)

_통치 이념에 덩샤오핑 이론 추가(서론)

_법치주의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규정(5조)

_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기본경제제도

견지(6조)

_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 분이라고 규명(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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