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지법] "지나친 일조권침해땐 집값 하락분 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지법] "지나친 일조권침해땐 집값 하락분 배상"

입력
1999.02.01 00:00
0 0

건축법에 맞게 건립된 건물이라도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집값 하락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31일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D아파트 주민 11명이 인근 G아파트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G아파트는 D아파트 값을 떨어뜨린 데 70%의 책임이 있는 만큼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아파트의 높이가 건축법상 규정에 맞더라도 동지를 기준으로 D아파트의 일조시간이 0~2시간에 불과, 일조권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점이 인정된다』며 『일조권 문제는 법규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일조 침해 정도와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D아파트 3동 주민들은 95년 3월 27.3㎙ 떨어진 곳에 G아파트가 지상 18~8층(최대지상고 50.3m)높이로 세워진 뒤 집값이 3.5~4%씩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