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등 친인척 명의로 6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살인행각을 벌인 반인륜적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31일 보험금을 노려 여동생을 살해하고 조카를 청부살해하려 한 이모(37·무직·부산 남구 우암동)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이씨의 조카를 살해하려 한 전문대생 이모(24·부산 강서구 대저2동)씨를 긴급체포하고, 올 초 군에 입대한 공범 박모(24), 허모(24)씨에 대해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부터 여동생(33) 명의로 자신을 수령인으로 한 22개 보험(수령금 총 24억여원)에 가입한 뒤 지난달 30일 여동생의 목에 전기코드를 연결해 감전사시킨 혐의다.
숨진 여동생은 청각장애인으로 95년 남편과 사별한 뒤 딸(8), 아들(6)과 친정에서 머물러 왔다.
이씨는 또 숨진 형의 아들(18) 명의로 9개 보험(총 9억여원)에 가입한 뒤 지난해 6월 박씨 등에게 1인당 500만원씩 주기로 하고 조카 살해를 부탁,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친인척 6명의 이름으로 130여건(수령액 60여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월 불입금 1,500여만원은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해왔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보험 가입에 명의를 도용한 형수(37)등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조사중이다.
김창배기자 cb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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