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으로 옷을 벗게되는 판·검사들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이라도 개업이 가능하다.현행 변호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해임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견책·감봉·정직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물러나거나 징계처분 대신 사표를 쓰고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변호사단체의 임의단체화 규정을 포함시키면서 변호사업계의 반발과 법무부의 난색표명으로 표류 중인 상태. 이때문에 지난 해 이순호(李順浩)변호사 수임비리사건으로 정직등의 징계를 받고 퇴직한 판사 8명은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탄핵이나 파면이 아닌 사표나 경징계로 인해 옷을 벗는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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