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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계약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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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계약서 분실

입력
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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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더구나 집주인이 최근 사망했고 집주인의 자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빚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전세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소에 계약서가 남아 있는 지를 확인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의 발급사실을 근거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아본다. 다행히 동사무소에 근거자료가 있으면 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다. 그러나 2가지 모두 확실한 방법은 아닌 만큼 계약서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만큼 집주인의 자녀에게 전세금반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집주인의 자녀들이 빚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집마저 경매에 들어가 있는 처지라면 세입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 및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물론 이때 상대방은 사망자인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상속인인 자녀들로 해야 한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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