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송대수특파원】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3월 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유재산제도 인정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했다.개정안은 현행 헌법에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법적으로 사유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출범 50년만에 처음으로 사유재산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셈이다.
헌법개정안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전인대 2차 전체회의가 고(故) 덩샤오핑(鄧小平)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정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鄧의 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같은 위치에 올려 놓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국민의 국가 기본임무 달성을 위한 지침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54년 처음 제정돼 75, 78년에 이어 82년 전면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88, 93년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dss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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