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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단순 변호사소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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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단순 변호사소개도 금지

입력
199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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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단순 변호사소개도 금지

1999/01/30(토) 23:43

법무부는 30일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내 달 1일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와 함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비리』라며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검사들이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사건 소개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검사들이 사적으로 변호사와 만나거나 떡값이나 향응, 전별금 등을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 동기나 선후배 간의 가벼운 식사나 선물등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대검 및 각 지검의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해 법조 주변 비리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비리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협회의 자체 정화에 의존하지 않고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장기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대검에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수사를 전담하는 「비리조사처」를 신설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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