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바꾼다] "디지털에 초점"
1999/01/30(토) 19:22
저작권법이 전면개정된다. 문화관광부는 정보화(디지털화)하는 저작권환경에 맞춰 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3월중 초안을 마련, 7월께 정부안을 확정한뒤 정기국회를 거쳐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의 핵심은 「종이」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방송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외에 온라인전송권을 신설키로 했다. 온라인전송권은 컴퓨터통신망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새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E메일, 인터넷방송 내용, 혹은 유행하는 음악파일인 MP3를 다운받거나 전송하는 이용자는 다운·전송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통신망 저작물을 이용할 때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만 이용료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이용빈도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진다.
문화부는 저작권 관리정보 침해·훼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 컴퓨터통신망 저작물에 표시된 저작권 관련정보를 훼손하면 처벌키로 했다.
무단복제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한다. 복사기, 공테이프제작회사등 복제기기 생산회사에 사적복제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보상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상품가격에 포함되며 저작권단체에 전달된다.
미국은 이미 98년에 기존법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 일본도 96년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57년 제정된 우리 저작권법은 86년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센 가운데 현행법으로 개정된 바 있다.
대륙법·일본법을 모방해 만든 현행법은 세계적 저작권조약이 대륙·영미법 전통을 통합반영하는 추세여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시대에는 기존 저작물을 이용한 재창작이 활발해진다』며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제2창작이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취지』라고 말했다.
/서사봉기자 ses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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