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에 가족있는 미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안써도 석방
1999/01/30(토) 18:38
법무부는 30일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전향 장기수의 경우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올 3·1절기념 특별사면 때 석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소액 벌금 미납자 및 과거정권 때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며 41년째 수감생활을 해온 우용각(71·평북 영변)씨 등 29년 이상 수감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모두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전향 장기수들은 가족의 안위때문에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석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1절 기념특사를 김대통령 취임 1주년인 다음달 25일께 단행키로 하고 석방대상자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