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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즉심 불출석했다고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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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즉심 불출석했다고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
199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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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즉심 불출석했다고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1999/01/30(토) 19:18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부장판사)는 범칙금을 미납, 즉심에 회부되고도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이모(37)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범침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경우 먼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서장이 즉심출석통지서와 출석최고서를 발송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즉심 불출석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증거에 대해 행정기관이 입증토록 함으로써 경찰서의 편의주의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씨는 97년 12월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종로경찰서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씨는 그러나 즉심에 나가지 않았고 이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뒤 98년6월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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