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조익현의원 불구속기소
1999/01/30(토) 19:24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30일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 부지의 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건설업체측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55·전국구)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의원은 95년 6~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지 1,000여평에 23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한 K산업개발㈜측 로비스트 박종기(63·구속)씨 등으로부터 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꼐 법안심의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서울시의회의원 김수복씨에 대해서도 이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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