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집단소송제도 올해안 도입될듯
1999/01/29(금) 17:05
기업의 성금, 기부금, 각종 강제성 회비 등 준조세의 일부가 조세로 전환되고,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온 집단소송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기업의 준조세 규제개혁 등 32개 과제를 올해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들 32개 과제에 대한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련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중에 규제철폐 등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선정된 32개 규제개혁 과제 중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인가요건의 투명화·객관화 추진, 인가제의 등록제전환 추가확대, 설립자본금 요건 최소화 ▲기업의 준조세 규제개혁= 일부 준조세를 조세로 전환, 부담금의 통폐합 ▲자동차운수사업 규제개선= 자동차운수사업 등록기준 완화, 택시면허제도개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풍치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완화
▲주택공급의 자율성 확대= 주택유형, 규모, 시설기준 완화 ▲산업단지 개발·사용절차 개선= 산업단지 지정·개발권한 이양 확대, 산업단지지정협의·변경절차 간소화 ▲산업안전검사관련 중복규제 정비=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 향상계획서 등의정비, 안전검사주기의 일원화 ▲농업관련사업 규제개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자재산업 규제완화, 농업토목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 서비스 부문에 민간 참여 ▲해운항만분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하역노무인력 공급독점 등 개선 ▲소방행정 규제개혁= 소방관련 법령체계 재검토, 화재보험과 소방점검 연계방안 강구, 소방기계.기구에 대한 검정절차 간소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개혁 ▲의료행정 규제정비= 지정진료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작권 행사관련 규제개선= 저작권 신탁관리업 진입제한 완화, 저작권 이용관련 규제개선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 형식승인기준의 국제적 적합성 제고, 과다 샘플 추출등 비합리 규제개혁
▲수출입관련 경쟁제한제도 규제개혁= 수입조절 등 규제완화, 수출입관련 사업자단체 규제완화 ▲자본재산업 규제개혁=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산업분야 규제 단계적 개선 ▲물류산업 규제개혁= 도로 항만 화물터미널 창고 등 SOC시설 설치 규제완화 ▲건축분야 규제개혁= 건축물 발주, 설계, 공사, 감리의 규제개선 ▲농산물가공 및 식품사업에 대한 규제개혁 = 식품규격기준의 개선, 식품산업시설기준 등 진입규제 완화 ▲양식어업관련 규제개혁= 양식업 종류, 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제개선
▲국가자격제도 개혁방안=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 통합 검토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선= 음식료품의 원료로 한약재의 사용규제 완화, 한약재 수급조절 및 유통관련 규제완화 ▲문화산업(음반.비디오.전자게임) 관련 규제개혁= 제작, 유통, 소비단계별 규제개선,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규제대안 개발·연구= 정보제공 및 교육, 집단소송제 도입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규제자유지역 개념 정의, 시범지역 설정, 규제자유지역 설치를 위한 법적 준비 검토
▲신설·강화규제 또는 기존규제에 대한 준수율 조사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전문자격사 진입제한 완화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개혁= 국내기업 역차별사례 발굴.개선, 기업집단 규제제도 검토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강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회계정보 공개 ▲각종 증명민원제도 규제개혁= 자필서명 확대를 통한 인감증명 이용 축소.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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