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준 사무장] 사건소개 경관에 뇌물... "무죄" 선고
1999/01/29(금) 18:30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극성·房極星부장판사)는 29일 형사사건 피의자를 소개해준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모변호사 사무장 이모(64·전주시 평화동)피고인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는 변호사나 사무장을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로서는 변호사법에 처벌조항이 없으며, 건넨 돈의 성격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97년 4월께 전주경찰서 강모계장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뒤 4회에 걸쳐 1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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