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파동] 면직돼도 법적투쟁 가능성
1999/01/29(금) 17:48
「항명」파문을 일으킨 지 하룻만인 28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29일 「출근투쟁」을 강행한 심고검장은 현재 검사로서의 신분과 고검장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상 지시 및 결재를 할 수 없고 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다. 또 내달 3일 법무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이번 사건의 파장에 비춰볼 때 징계위에서 사실상 사표수리나 다름없는 「면직」처분이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심고검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경을 드러냈듯 현 검찰수뇌부가 무조건 먼저 사퇴해야 퇴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면직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바로 옷을 벗기보다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우선 심고검장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직무집행정지명령 취소및 효력정지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곧바로 내려지는 상황이라 사실상 실익이 없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심고검장은 또 징계위에 출석해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적극 소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 소환에도 불응한 심고검장이 쉽사리 출석할 것 같지는 않다. 이후 징계위에서 면직처분이 내려지면 심고검장은 곧바로 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심고검장은 검사의 신분을 상실한 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심고검장의 징계시기는 2월초 예정된 검찰 인사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고검장 직급과 검사신분이 유지되는 현 상태에서 심고검장이 계속 버틸 경우 검찰 인사가 불가능하지만, 면직처분이 내려지면 연쇄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면직이 아닌 정직, 감봉처분이 내려지면 심고검장은 고검장 자리를 계속 보전할 수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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