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
1999/01/29(금) 22:46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희장·鄭熺章부장판사)는 2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부산 남구 용호동)피고인에게 간접증거만을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차안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발견됐고, 그 양도 치사량에 달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등으로 미뤄 살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어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97년 5월21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공터에서 자신을 상습폭행으로 고소, 복역케한 애인 문모(28·여)씨를 폭행한 뒤 함께 있던 문씨의 친구 이모(27·여)씨를 승용차로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문씨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씨의 승용차 안에서 1.5ℓ정도의 응고되지않은 혈액이 발견됐고, 사망후 흘린 피는 응고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감정 등을 간접증거로 들어 이씨가 살해후 시체를 버린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이피고인측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키로 했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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