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직종 연금보험료] 변호사.의사등 최고10만8,000원
1999/01/29(금) 15:21
4월 전국민연금이 실시되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직종 종사자는 매월 8만6,400∼10만8,0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연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최종 확정, 내달 1~4일 신규 가입대상인 1,047만3,000여명의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영업지역의 공시지가와 과세자료등을 토대로 산정된 직종별 신고권장소득은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와 의사 회계사 등의 경우 최고등급인 360만원이다.
이들을 포함한 자영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만 실제 월소득(표준소득월액)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 소득액이 속한 소득등급(1∼45등급)별 액수에 보험요율(3%)을 곱하면 본인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가 산출된다.
복지부는 신고권장소득의 80%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할 경우 직권으로 표준소득월액을 결정,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중간 표준소득월액인 99만원을 신고권장소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기한(2월 5일∼3월13일)내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권장소득이 표준소득월액이 된다.
한편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은 순수 자영자의 경우 209만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12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159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구 157만3,000원, 경기 일산 157만2,000원, 서울 서초구 156만3,000원, 경남 거제시 154만원 등 순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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