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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32.4%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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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32.4% 상향조정

입력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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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 32.4% 상향조정

1999/01/29(금) 15:22

국세청은 29일 전국 89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지난해 8월보다 평균 32.4% 올려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개월새 가장 많이 오른 골프장회원권은 경기도 광주소재 강남(일반)C.C로 6,100만원에서 1억1,250만원으로 5,150만원 올랐다.

또한 경기도 파주 서서울C.C 주중회원권은 1,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92.9% 올라 상승률면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골프장회원권은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로 2억3,150만원이며 최저가 회원권은 충북 충주 소재 충주C.C로 1,100만원이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상인 골프장은 강남, 곤지암, 레이크사이드, 레이크힐스, 서울, 송추, 신원월드, 아시아나, 오크밸리, 은화삼, 일동레이크, 지산, 코리아, 화산, 휘닉스파크등 15곳이다.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50% 이상 상승한 골프장은 22개, 상승률이 30∼50%인 곳은 33개, 10∼30%는 19개, 10% 미만은 4개 등 가격이 오른 곳이 78개였고 보합은 5개, 하락한 골프장은 6개였다.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가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처음이다. 골프장회원권 값은 IMF 체제 이전인 97년7월에 96년8월대비 45% 수준까지 떨어졌었고 이번에 이를 30%이상 상향 조정, IMF이전의 60% 수준으로 회복됐다.

국세청은 새로 개장한 대영골프장(경기 여주)과 휘닉스파크골프장(강원 평창)의 회원권 기준시가도 제정,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매기는 기준시가는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기준이 돼 기준시가가 오를 경우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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