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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면제 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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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면제 기준 대폭강화

입력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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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군면제 기준 대폭강화

1999/01/29(금) 23:44

앞으로 눈이 나쁘거나 몸무게나 키가 정상치와 차이가 크게 난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일은 없어진다.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뀐 「장병신체검사 개정규칙」을 올해 징병검사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는 2월1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시작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신장 141㎝미만과 141~153㎝인 경우 체중과 관계없이 각각 6급과 5급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징병검사부터는 158㎝이하면 체중에 관계없이 4급 보충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196㎝이상도 마찬가지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다.

또 지난해까지 면제대상이던 한쪽 눈 시력 _10디옵터이상도 올해부터는 공익근무요원에 편성된다.

개정규칙은 이와 함께 병역면제판정대상이던 심신장애와 질병 338개 항목중 피부양성종양 간농양 요실금 부동시(짝눈)등 16개 질병도 면제대상에서 제외, 전원 현역이나 보충역에 편입토록 했다. 이밖에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은 당뇨병 등 51개 질병보유자에 대해서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4급이상으로 판정키로 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19세가 되는 80년1월1일~12월31일 출생자 전원과 79년이전 출생자 가운데 징병검사 연기사유 해소자다.

문의는 ARS(본청042_472_3911, 서울 02_821_3911) PC통신(천리안 나우누리 GO MIL, 하이텔 GO ARMY) 인터넷(www.mma.go.kr)

정덕상기자 jfur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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