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기록보존법 29일 공포
1999/01/30(토) 00:11
앞으로 대통령 통치문서를 비롯,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하며,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보장하고, 후대에 기록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문서와 함께 회의록 비공식보고서 비밀기록 메모노트도 보존해야 하며, 대통령통치문서는 임기종료 6개월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야 한다.
또 정부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고의, 혹은 과실로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록보존법은 이와 함께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는 현재의 총무와 문서계, 행정자료실을 통폐합해 자료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으며 경미한 문서라도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록보존기구는 행정자치부에 중앙기관을 두고, 입법·사법부, 광역시·도에도 자체 보존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일 외교 안보 수사관련기관은 특수자료관을 설치해 30년간 자체 보관한 후 중앙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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