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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 파동] 중징계 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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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 파동] 중징계 절차는 어떻게

입력
199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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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 파동] 중징계 절차는 어떻게

1999/01/28(목) 18:12

검찰 수뇌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어떤 징계를 내릴까.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심고검장의 성명서 발표 하룻만인 28일 신속하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고검장이 근무지를 떠날 때 상급자인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검찰근무규칙을 위반했다는 것.

또 부하검사를 이종기(李宗基)변호사에게 보내 진술 번복을 시도하고 조직과 검찰수뇌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로 규정돼 있다. 심고검장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따라 이 날부터 대구고검장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심고검장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징계위원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징계에는 면직, 정직, 감봉등 중징계와 근신, 견책 등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집행하도록 돼있다. 심고검장의 경우 돌출행동이 몰고온 파장을 감안할 때 검사직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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