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청약저축가입
1999/01/28(목) 23:37
정부는 28일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건설과 외국인의 주택청약저축을 3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분류에 외국인주택 노인주택 등을 신설해 건설업체들이 현재의 주택건설 기준이나 주택공급 규칙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구조와 평형을 채택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중 일정부분을 외국인 전용주택단지로 지정, 이 단지에 외국인 주거문화에 맞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외국인들도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1인1계좌 범위내에서 가입,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축가입을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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